유학비자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

단기체류비자란, 관광이나 친구, 가족 등을 방문하는 목적으로 일본에 90일이내 체류 가능한 비자를 말합니다.

  • 본국과 일본 간에 사증면제 제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일본에 입국할 때 공항에서 비자가 발급됩니다. 단기체류비자의 면제국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외무성|비자면제국・지역(단기체류) [일본어]

  • 국적에 따라 단기체류비자의 연장이 최장 6개월까지 인정됩니다.
  • 일부 국가는 사증면제 제도가 있어도 재일일본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사전에 단기체류비자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 사증면제대상국가 이외의 국적의 경우, 단기체류비자 신청에 본교의 초청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세한 내용은 하기 페이지 및 각국의 일본대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외무성|비자・일본체류 [일본어]

  • 단기체류비자 이외의 비자를 소지하신 분으로 워킹홀리데이, 가족체류비자, 배우자비자, 영주자비자, 정주자비자 등이 해당됩니다.
  • 이미 일본에 오신 분이나 또는 일본에 이주하신 분은 희망하시는 캠퍼스와 학습시작 시기를 알려주시면 간단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비자의 종류에 대해서는 하기 페이지 및 각국의 일본대사관에 문의해 주십시오.

    외무성|비자・일본체류 [일본어]

  • 신청마감일은 입학일(학기도중입학학생은 코스 수강개시일)30일 전입니다.
  • 레벨테스트 결과와 클래스 정원 상황에 따라 학기 도중 입학도 가능합니다.
입학 시기 1월 입학 4월 입학 7월 입학 10월 입학
입학 접수기한 12월 초순 3월 초순 6월 초순 9월 초순
  1. 각 교의 모집정원이 채워지면 접수를 중단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단기체류비자 신청 시 본교에서 초빙서류가 필요한 분이나, 체류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조금 더 일찍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입학원서(단기코스/당교지정양식)
  • 건강상태에 관한 신고서(당교지정양식)
  • 여권사본
  • 증명사진(얼굴사진) 파일(JPG)
    ※스마트폰, 디지털카메라의 파일사진도 가능
  • 홈스테이 신청서(희망자에 한 함)
  • 재류카드 앞뒷면 사본(장기 비자로 거주하고 계신 분)

※※홈페이지 신청양식을 통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양식에 입력후,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 한 후, 당교 담당자에게 송부해 주십시오.
신청은 여기로.

단기체류비자 취득에 사전 신청이 불필요하신 분/본교로부터 초빙 서류가 필요 없는 분
STEP 1  제출서류송부(데이터 제출 가능)
STEP 2 서류 접수、청구서 송부
STEP 3 납부금 지불 (본교로부터 입학허가서<PDF>를 송부해드립니다.)
STEP 4 재외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단기체류비자」신청 (필요국적・지역의 분에 한함)
STEP 5 반편성테스트 실시
STEP 6 항공권 예약 (본교에서 체재수배를 한 경우,도착 2주전 까지는E-ticket을 제출해주세요.)
STEP 7 입학
단기체류비자 신청을 위해 본교로부터의 초빙 서류가 필요하신 분
STEP 1 제출서류송부 (데이터 제출 가능)
STEP 2 서류접수,청구서 송부(초빙서류 금액 12,000엔 별도 청구됩니다.)
STEP 3 납부금 지불(본교로부터 입학허가서<PDF>를 송부해드립니다.)
STEP 4 재외일본대사관 혹은 영사관에서 「단기체류비자」 신청 (비자교부까지 몇 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STEP 5 반편성테스트 수험
STEP 6 항공권 예약(도착 2주전 까지는E-ticket을 제출해주세요.)
STEP 7 입학

※비자신청에 관해서는 재외일본대사관/영사관에 상담해주세요.  
※비자면제국이 아니신 분은, 먼저 본교 담당자에게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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